향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세수 증대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소개했다. 안 위원은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이 △소득 증가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 3가지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 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 한 것은 국민계정소득의 증가라고 봤다. 2011∼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 비중(소득분포) 변화,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율 변화라는 분석을 내놨다.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33.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1.5%가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외 제도 변화에 따른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9%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안 위원은 앞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제 제도와 세율 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서 향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처럼 빠르게 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 위원은 “소득세 수입 증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인데,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 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세부담이 증가해 실질 세후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구간, 공제금액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으며,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세율구간, 공제액 등을 조정하기도 한다고 안 위원은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도 수년에 한번씩 공제 제도나 과세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2011∼2017년을 포함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종합소득세는 신고율 제고가 세수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가 커지면 성실 신고자와 축소 신고자의 세 부담 격차가 더 커지고, 이는 사업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해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