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시설 운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주최로 이날 나눔의 집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 직원들은 시설 운영진이 권익위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교체를 촉구했다.
내부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현재의 운영진은 모두 나눔이 집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에 온 사람들로 ‘이사진 스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위안부’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사진의 특수관계인들인 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쫓아내고 쌓인 후원금을 지키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운영진이 나눔의 집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이사진에 맡겨 둔다면 나눔의 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는 “스님이 주축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도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사임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는 모두 11명이며 일반인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8명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