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도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성과연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인사처가 출범한 2014년 14.9%(64명)에 머물렀던 민간 임용률은 지난해 43.2%(19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더해 이번에 특별승진 근거까지 마련하면서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