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대법판결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교육부,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가능

해직자 노조가입으로 노사관계 영향

ILO핵심협약 비준과정에서 진통예상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지 하루 만이다.

고용부는 이날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앞으로 전교조는 교육부·교육청 등과 단체협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날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법률을 막아설 수 없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존재 자체의 부정이 될 수 있고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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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부터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고 정관상으로도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가입 대상을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부는 정관을 고치고 해직교사들을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2013년 9월 최종 시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자 한 달 후 시행령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1심과 2심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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