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내년 깎아주는 세금 56조인데… 31조원은 폐지도 못해

전체 국세감면액의 54% 달해

0715A06 국세감면액



폐지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세지출이 내년 3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돈 쓸 곳은 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은 각각 53조8,905억원, 56조8,277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 중 ‘구조적 지출’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1조3,953억원, 11조5,998억원으로 예상됐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8조9,523억원, 19조1,492억원으로 전망됐다.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30조7,490억원은 정부의 조세지출 중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다.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연금보험료공제와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추가 공제가 구조적 지출에 해당한다. 지출의 특정성·대체 가능성·폐지 가능성이 모두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잠재적 관리대상도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조세지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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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지출 규모는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54%에 달하게 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세입 기반 약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국세수입 총액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감면액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전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49조5,700억원에서 올해 53조8,90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내년에도 또다시 이를 초과해 3년 연속 한도를 초과하는 첫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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