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7년 만에 교섭 준비 착수...정치참여·교원감축 놓고 충돌 예고

2013년 불발된 단협안 카드 다시 꺼낼지 내부논의 중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등 포함될 경우 갈등 불가피

전교조 “비교섭 사안도 교육부에 요구할 것” 입장

교원감축·학급당 학생 수도 문제 삼으면 협상 난항

권정오(왼쪽 네번째)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권정오(왼쪽 네번째)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되찾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7년 만에 교육 당국과의 단체교섭 준비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등이 담겼던 2013년 단체협약안을 다시 꺼내 들며 교원감축 문제 등 비교섭사항까지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7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되찾고 단체교섭권을 회복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불발됐던 단협안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2013년 교섭안을 다시 협상에서 이어갈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7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교원감축 문제 등을 추가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이 교섭 사안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면서도 “교섭을 진행하면서 비교섭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해 교원감축 등이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교육 당국에 적극 문제 제기할 뜻을 밝혔다.

0715A27 전교조단협안논란조항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교육 당국과 전교조의 단체협상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경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시도지부 간에 일부 교섭이 있긴 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대법원이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고용부도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조희연(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전교조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떡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조희연(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감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전교조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떡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법적 노조지위를 회복한 전교조가 2013년 교섭안에 담겼던 민감한 사안들을 다시 협상카드로 꺼내 들 경우 교육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013년 7월 교육부에 136개조 363개항(부칙 5개조 12개항 제외)을 넣은 단체협약안을 보냈으나 같은 해 10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단협이 중단됐다. 당시 단협안에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제64조) 등 교섭대상이 아닌 내용은 물론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회에 전교조 대표를 포함한 공제회 회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다’(제13조 1항)는 민감한 내용도 들어있었다. 또 ‘협약과 교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가 충돌할 경우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제3조 1항) 등 법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내용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수업이 확대되는 등 교육계가 격변기를 맞은 상황에서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감축 등을 문제 삼을 경우 교육 당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교육부가 교원감축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연간 수백 명씩 더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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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년 1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린 직후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노조사무실 퇴소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 위촉자 해촉 등을 이행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정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직권 면직된 전임자들의 복귀시기 등도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임용·복무·징계 등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 권한인 만큼 어떤 절차로 각 교육청에 안내해야 할 지 검토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위원회에서 해촉된 노조원들의 위원회 복귀 여부 등 교육부 조치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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