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아들측, 진료기록 공개… '미복귀 후 보좌관 외압' 의혹엔 침묵

秋아들 변호인 '미복귀' 당시 진료기록 3건 공개

서울삼성병원 무릎수술 경위 상세설명 했지만

휴가연장 승인 없이 복귀 안한 사실은 언급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군부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병가를 내게 된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 등을 6일 공개했다. 다만 이같은 근거자료는 병가 연장을 내게 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 휴가 미복귀 후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해소하진 않고 있다.

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은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계속 남아 있어 병가 근거자료였던 서씨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변호인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씨가 무릎수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 및 휴가를 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이 이날 공개한 진료기록은 2015년 4월7일자 수술 관련 진료기록이다. 진료기록을 보면 서울삼성병원에서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변호인은 또 수술 이틀 전 같은 해 4월5일자 서울삼성병원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소견서는 “향후 우측 무릎 관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이라 적혀 있다. 변호인은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라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먼저 군병원 진단이 필요했고, 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세 번째 공개자료는 수술 후인 같은 해 6월21일자 서울삼성병원 진단서다. 진단서는 “수술 후 회복 중으로 향후 약 3개월 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변호인은 “서씨는 2017년 6월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통증과 부종이 안 가라앉아 병가연장을 신청했고,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변호인 측 설명은 서씨가 휴가 연장 승인 없이도 부대 복귀를 안 한 의혹에 대해선 해소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해 6월 23일은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데, 그는 휴가 연장 승인 없이 나흘 더 개인 휴가를 썼다. 서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병가를 낸 뒤 같은 달 23일까지 한 차례 병가를 연장했다. 부대를 승인 없이 미복귀했는데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인은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부대에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 보좌관이 당시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이었다는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로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돌연 상급 부대의 대위 한 명이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추 장관 측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반면 서씨의 변호인은 이달 2일 입장문을 내고 “A씨의 근무일인 25일 이전에 이미 휴가 승인이 처리돼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의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