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무보, 기업 수출채권 은행서 즉시 ‘현금화’ 혁신

바이어 많아도 보증서 한장으로 ‘OK’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포괄 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무보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무보는 바이어 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개선했다. 무보 관계자는 “새 제도는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 기업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돼 기업은 여러 바이어와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무보는 이와 함께 수출신용보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도 기존 대비 3분의 2 이내로 줄였다. 아울러 새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보는 신한·하나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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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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