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는 바이어 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개선했다. 무보 관계자는 “새 제도는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 기업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돼 기업은 여러 바이어와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보는 이와 함께 수출신용보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도 기존 대비 3분의 2 이내로 줄였다. 아울러 새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보는 신한·하나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