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계 반발에도 고용부 '전 국민 고용보험' 원안대로

특고 당연 적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보료 24개월 중 12개월 납부해야

평균임금 60%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

재계 회계분리·고보료 차등 적용은 "계획 없다"

법안 심의·시행령 개정서 논란 생길 듯

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신청 창구 앞에서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신청 창구 앞에서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일반 근로자와의 재원 분리 등 재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법안 심의·하위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특고 적용 직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14개 업종(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속성(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가 강한 업종으로 추렸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일반 근로자보다 더 길게 설정했다.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기준이지만 이직이 잦은 특성상 차등을 둔 것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전후 90일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도 적용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등에서는 제외된다. 플랫폼노동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협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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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계가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일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특고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은 고용보험료를 모아놓은 회계에서 나가는데 특고는 일반근로자보다 이직이 잦으므로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회계를 분리할 생각은 없다”며 “사회보험의 특성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고용의 형태별로 고용보험률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는데 재원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요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노사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통례”라고 말했다. 이 역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특고 적용 직종·보험료율·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지급 수준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 ‘비용 부담’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만큼 노사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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