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담대 ‘추가약정’ 안 지키면 대출회수·全금융권에 '대출금지자' 등록

[주택대출 모니터링 본격 가동]

全금융권, 추가약정 내용부터

이행여부·금액까지 정보 공유

대출금지 여부 바로 확인 가능




국민이 금융사로부터 주택 대출을 받을 때 한 ‘추가약정’을 지켰는지 공유하는 체계가 7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약정을 위반한 사람은 즉시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주택 대출이 금지되는데, 주택 대출 금지 대상인지를 전 금융권이 이용하는 인트라넷에 공유하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사 등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원은 ‘주택대출 추가약정 이행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식 가동했다. 공유 대상은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추가약정서를 쓰고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 및 전세자금대출이다. 이 대출계좌와 연동된 추가약정 내용, 약정 이행 여부, 대출실행일 및 금액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 가령 금융사는 개인에게 주담대를 내주려고 할 때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과 약정 이행 상황, 대출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사에 일일이 정보를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출 희망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곧바로 대출이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한 주된 점검 대상은 9·13대책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며 추가 약정을 맺은 사람이다. 정부는 9·13대책으로 1주택자라도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롭게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금융사와 체결하게 했다. 2년이 되는 오는 14일부터 이들이 기존 집을 처분 해야 하는 날이 속속 돌아온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다면 1주택자는 2년이 아닌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했다. 올해 6·17대책에서는 처분·전입 기간을 6개월로 더 줄였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일정 기간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앞으로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7일부로 추가 약정을 받은 차주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오는 14일 이후부터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 등의 정보를 이 시스템에 기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가 추가약정 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기한이 돌아오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 등 두 번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한다. 전입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주택 처분 여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차주로부터 받아 확인한다. 이 정보를 5영업일 안에 신정원에 보내고 신정원은 이를 금융사와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정을 위반해 대출이 안되는 사람인데도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원의 한 관계자는 “추가약정 준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례를 모두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규·빈난새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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