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을 7일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4일 이들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수사 검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사건 추가 배당에 따른 수사 인력 증원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객관적 수사가 가능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군 관계자만 수사했을 뿐 당사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연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연락해온 정황을 진술했지만 이는 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으로 전보됐다가 동부지검의 요청으로 다시 복귀한 부부장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조서 작성 경위 등 기존 수사 내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수사에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사권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특임검사야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현 구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었더라면 해당 사건을 어디서 수사할지를 고민할 게 없었다”며 “특별수사본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안현덕·심기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