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착취 영상물 재유포한 혐의 '잼까츄' 징역 3년6개월 선고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 공지 사진.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 공지 사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인 ‘잼까츄’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내려졌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아동 중에는 이차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A씨는 ‘피카츄방’으로 이름 붙여진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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