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 볼을 물어뜯고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성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경 전북 완주군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81)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양자로 입양된 후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돼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됐다.
재판부는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로 제적되기는 했으나 한때 양어머니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