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페이스북-방통위 '망 품질 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페이스북 승소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접속 경로 변경 문제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대립 중인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이 유지될지,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약 1년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이용 장애를 유도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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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서비스 이용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용 지연이나 이용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했는데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항소심에서 방통위 측과 페이스북 측은 이용 제한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의 ‘현저성’, 접속 경로 변경의 ‘정당성’, 이용자 피해 산정 기준, 행정처분 범위 기간의 기준 등의 쟁점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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