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견사원을 받아 매장에서 일하게 하고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떠넘긴 W몰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378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반면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파견직원의 비용 내역·산출근거를 명시한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으며 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인건비 분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
이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직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현행법은 대형 쇼핑몰이 파견사원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납품업체가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고 근무 조건이나 인건비 분담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가 직권조사해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 직원의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