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비원에 갑질' 죽음 부른 아파트 주민 "보복폭행·감금 아냐"

보복감금, 보복폭행, 강요미수, 협박 등 7개 혐의

"CCTV 원본 보면 상해 가한 사실 없다" 일부 혐의 부인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수사 중인 입주민 심모(49)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수사 중인 입주민 심모(49)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인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9)씨가 “ 최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망인과 다툰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화장실 입구를 막아 망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망인의 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망인의 모자를 빼앗아 코 상처를 문지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피해자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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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심씨가 부인하는 혐의는 피해자인 최씨가 심씨에게 당한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이다. 특가법상 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에 해당한다. 최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반성문 및 호소문을 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언론에 방영된 (폭행장면)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망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부분을 짓눌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로 신청된 해당 CCTV 원본 영상을 재생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망인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아파트 동대표 2명, 망인의 친형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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