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파기 환송하고,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전교조 노조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14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교조 전임자들은 지난 2013년 당시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이후 취해진 전임자 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면직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노조아님 통보 직권 취소’조치로 이들 전임자들에 대한 면직처분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됐다고 판단해 이번 후속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관련 신분상 불이익(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의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