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심의위, 활동 재개한 ‘디지털교도소’ 심의 긴급 재상정

방통심의위, 14일 긴급 심의 열어…10일에는 ‘의결보류’ 결정

경찰의 세 차례 사이트 차단 요청에도 두 달 뒤 심의 열어 논란




성범죄와 강력 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 논란을 부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 심의를 긴급 재상정했다.


11일 방통심의위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하여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의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 각종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다. 올 상반기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신상을 폭로했다.



이날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했다.


2기 운영자는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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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빈 화면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만 볼 수 있지만 일부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복구된 상태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일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 결과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서는,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교환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가 경찰의 요청을 받고도 심의를 하지 않고, 결국 사이트가 폐쇄된 뒤 심의를 열어 불법·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접속차단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결찰청은 지난 7월 두 차례 및 8월 한 차례 등 총 3차례 방통심의위에 “차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 동안 방통심의위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뒤에 뒤늦게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의결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성명을 통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문을 접수 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등 공개금지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 메인URL 차단에 대한 위반법령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대구청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했으며, 심의 차단 지연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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