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항소심도 승소한 페북…'현저한' 피해 없었기 때문

'현저성' 증명 안돼 "방통위 제재 부당" 판결

/연합뉴스/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정부의 과징금 처분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도 승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했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지 여부였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현저성’이 충족돼야만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저하지 않아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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