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에 대해 삼성이 “재판받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또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해 삼성이 집행한 광고와 언론사의 논조와는 관계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언론동원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삼성물산은 오후4시40분께 공식홈페이지에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번 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최고위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날 이후 언론보도 등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이 헌법으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일부 매체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 일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공소장 원문 보도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라고 규정하고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 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게재한 의견광고가 언론 논조에 영향을 미치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게재된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변호인단은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매체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의견광고를 실었으며 삼성이 광고로 언론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 1면에도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