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대 모르면 조용히" 지적받은 하태경 "민주화운동 옥살이로 못 가…참 비겁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향해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세요”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때문에 감옥살이하다 군대 못간 사람 조롱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민주당이 제가 감옥생활로 군대 못갔다고 ‘군알못’(군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조롱하는데 참 비겁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저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 2년6개월 정도 감옥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갔다”고 지난날을 돌아본 뒤 “메시지 반박 못하니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의원 중 군 면제자는 민주당이 34명으로 12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의 3배에 가깝다”면서 “특히 민주당 34명 중 24명이 저처럼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갔단 이유로 군 면제받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민주화운동 양심수를 조롱하는 건 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에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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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 아들의 법률 대리인인 현 변호사는 ‘카투사가 미군규정을 적용받느냐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느냐’ 논란에 대해 “두 규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며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회신을 근거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저도 저의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새빨간 거짓말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휴가 사유,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 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구.군인복무규율, 육군 규정)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군 규정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라고도 말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 규정상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국군 규정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한국군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 휴가 등과 같이 행정적인 관리는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이고, 위 조항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저는 공군에서 군 생활을 하여 카투사는 잘 르지만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다”며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하태경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라고 하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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