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취업비자로 왔다가 '테러자금' 지원한 외국인…실형 선고

2년간 테러단체에 240여만원 송금

테러자금 운반·보관 혐의로도 기소

法 징역 2년 실형 선고하고 추징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2017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A(39)씨. 이듬해 그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이슬람 사원에 갔다가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만났다. 외국인들은 A씨에게 B 테러단체를 소개했다. 외국인들로부터 B 단체의 이념과 활동 상황 등을 들은 A씨는 B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B 단체에 240만원이 넘는 테러자금을 보냈다. 다른 사람에게서 500만원 이상의 테러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B 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B 단체는 중앙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장단체다. 2015년 시리아 알푸아 자살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돼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모스크바 등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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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로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 전투원을 모집해 시리아 전투원으로 파견했다.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알려진 단체와 함께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85만9,000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B 단체에 여러 차례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보관·운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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