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더라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진 것이 특징이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2월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이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도 해당 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한 뒤 증액 제한을 위반했다면 과거 경감된 세액을 토해내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32만여명에게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안내했고, 신고와 검증을 거쳐 3만2,000명이 적용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9만명이 줄었는데 지난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으로 민간 임대 중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수원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됐다. 2월21일 이후로 이 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