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경기도는 14일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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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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