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전합의로 계약기간 정했다면 2년 근무해도 무기직 전환 안돼"

대법, 원심 깨고 원고 패소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기간제 근무기간이 총 2년을 넘겨도 같은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조선대 기간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육군 예비역 소령인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선대와 1개월짜리 계약직 임용계약을 맺고 직장예비군 참모로 일했다. 전임자가 갑작스레 그만둬 조선대가 단기계약으로 후임자를 급하게 찾은 것이다. A씨는 이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3년 7월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연장해 2015년 7월까지 총 2년1개월을 근무했다. 하지만 이후 조선대가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A씨는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 번의 계약기간을 통틀어 A씨는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모두 예비군훈련 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종전과 업무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조선대가 2년을 초과해 A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선대와 A씨가 사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명시한 만큼 기간제법이 정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선대와 A씨의 첫 번째 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된 것”이라며 “A씨가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2013년 7월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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