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유흥주점·콜라텍·복권판매업은 2차지원금 못 받는다

정부, 2차 지원금 가이드라인

논란의 '통신비 2만원' 별도 신청 필요없어

여러 사업체 운영한다면 매출 가장 큰 1곳 1회만

안일환 차관 “추경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준비"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마련한 2차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택시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인 법인택시는 제외한다는 식으로 분야별 지원 대상·절차·시기 등을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복권판매업은 제외했다.15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피해지원패키지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비는 만 13세 이상이면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한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며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한다. 단 법인폰은 제외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 없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 확정 시기에 따라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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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범정부 4차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게 각 부처가 사업 사전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도 운영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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