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15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정의기억연대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활동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작 핵심 의혹으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의 안성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위가 의혹의 한 축”이라며 “왜 비싼 값으로 팔았을지, 그들 사이에 무슨 거래가 없었을지 이런 점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보조금 관리 관련 법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법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일반인 같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여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을 내려 (윤 의원을) 의원직으로부터 사퇴시키든지 제명하든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윤 의원이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