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혹시 나도 상속권리 있나 알려줍니다”

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프로세스

망인의 개인연금보험 계약 8,700여건, 728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 계획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프로세스./자료=금융감독원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프로세스./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찾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프로세스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亡人)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37만 건 중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2,000만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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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 대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안내한다. 안내시기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다. 1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 제외하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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