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험사 선보상"... 전용 보험 출시

일반 업무용 車보험료보다 3.7%↑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을 개발해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이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었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소비자에 먼저 보상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것을 약관에 명시한 게 특징이다.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 자율주행차 소유자는 협조해야 할 의무도 명시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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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동차 출시 동향을 고려해 202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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