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사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보조 역할이며,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 주체 변경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동사업 주체 일부 임원이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공동사업 주체를 기존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하루 동안 점거 시위를 벌였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