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제작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영상을 먼저 납품받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정이 촉박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및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4월 A업체에 5,535만원짜리 어린이날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달 30일에서야 A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최종 성과물이 이미 납품된 상태인 5월4일 A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다. 납품 시기와 어긋난 계약서엔 허위 계약기간이 명시됐다. 청와대는 6월1일 이 업체에 용역대금 5,0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청와대 관련 용역을 수주한 건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의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