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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해라' 국민청원...靑 "숙고 중"

靑, '의료사고 방지 위한 대응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답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청원인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선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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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 대해선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면서도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며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며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공유해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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