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은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물은 ‘포장’만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가 명절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 동안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휴게소에서 먹거리를 구입 후 차에서 드시거나, 사전에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게소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고,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