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홍석천도 폐업… 임대료 감면에 정부가 나서 달라”

중앙정부에 임대료 조정·감면 위한 유권해석 ·행정지도 건의

"건물주는 손실 전혀 없고 임차인이 모두 부담"

이재명 경기지사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늘어난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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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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