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가구 대리점 약 30%는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고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3개 업종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도 높았다. 보일러 대리점은 강제 부과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 비율이 53.7%였고 이 가운데 34.3%는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중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체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