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원청 사업장서 한 파견직원 쟁의행위는 정당”

수자원공사 용역 직원들 단체교섭 결렬에 농성

대법원 “근로장소에서 쟁의행위 필요성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파견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 본인들이 소속된 청소업체를 상대로 한 임금 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쟁의조정 절차도 불성립으로 종결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용된 파견업체가 아닌 근무지인 수자원공사 대전사업장에서 농성을 벌였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수자원공사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임시 직원의 청소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 등의 쟁의행위가 직접 고용주인 파견업체가 아닌 도급업체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이뤄졌다며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150~300만 원을 벌금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도급 사업주인 수자원공사를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역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의 쟁의행위가 1~3시간에 그쳤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농성을 한 장소는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위법한 대체근로를 전지하는 등 김씨 등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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