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공사수주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1일 공사 수주금액이 3,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박 의원 측 회사에서 특허 낸 기술을 겨냥한 입찰공고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의원 가족 회사자 수주한 서울시와 국토부 산하 공사 목록을 분석한 결과, “다 합치면 수주금액이 3,46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들로부터 가족 명의의 회사가 최대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다가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 사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안 소장은 “국정감사 때 증인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데 그 증인 채택권도 현실적으로 여야 간사가 가지고 있다”며 “그냥 의원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 간사는 그것보다 한 몇백 배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공개입찰이었다는 박 의원 측의 해명과 관련해 “박덕흠 의원 가족의 회사가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STS 공법’이라는 신기술을 특허 냈다”며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공고를 낸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네 회사만 뽑힐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STS 공법’을 아예 명시해서 공사를 따낸 경우가 서울시가 한 30억 원대, 국토부도 수백억 원대로 지금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STS 공법’은 땅속에 공사할 때 감가를 집어넣어서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신기술이다.
안 소장은 “공개입찰 형식을 했으며 그전에 입찰 비리나 담합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믿을 수가 없다”며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국토교통위 간사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니까 여러모로 신경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이 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했다고 말한 데 대해 “(박 의원이) 백지신탁을 2014년도에 하긴 했는데 저명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꼼꼼히 조사한 결과 주식이 안 팔렸다”고 짚었다. 이어 “130억 원을 백지신탁 했는데 여전히 안 팔릴 때까지 이해관계자”라며 “공직자윤리법은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일부 주식도 매각했는데 참여연대 자료를 보니까 가족 회사에 매각했다. 자기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 회사한테 0원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그냥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수주에 대해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고 정면 반박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백지신탁 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