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건보 의무화...시간강사 복지사각 없앤다

강사법 후속정책 차원 연내 추진

직장·지역 가입방식 놓고 저울질

퇴직금 위한 예산집행 현황 점검

10월까지 재임용 매뉴얼도 마련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8일 대학 재임용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8일 대학 재임용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지난해 일명 ‘강사법’ 시행에 이어 ‘시즌 2’에 돌입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강사들의 처우 문제를 이르면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강사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해고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재임용 매뉴얼을 만들고, 퇴직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한 예산집행 현황 등도 점검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후속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간강사들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퇴직금 적립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한 시간강사의 재임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등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은 현재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적용하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의무화시 직장가입자로 할지, 지역가입자로 할지는 아직 저울질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로 결정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이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일부 파트타임인 비(非)전업강사의 경우 보험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교육부는 사례유형별로 정책의 영향을 고려해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시간강사 재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대학들이 강의과목을 폐지하거나 과목명을 살짝 바꾸는 식으로 시간강사 재임용 부담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노동조합들 및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점검을 통해 재임용 관련 문제가 크다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수정할 것이고, 문제가 크지 않다면 (대학들에 재임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 사례들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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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아울러 시간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고,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시간강사들은 임용계약을 연간 단위가 아닌 학기 단위로 체결했던 탓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이 임용계약을 1년 단위로 하도록 명문화하면서 퇴직금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최근 권역별로 나눠 대학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해고 건수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사노조들의 평가는 다르다.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시간강사 고용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 회복됐다는 수치는 강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학들이 대거 해고를 한 후의 수치”라며 “시간강사들이 2010년에는 11만2,000명 수준이었는데 강사법 입법이 수년간 추진되는 동안 대학들이 고용 부담을 피하려 대거 감축해 2019년에는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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