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코로나19가 공기 중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삭제한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이 에어로졸 전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말을 통해서 주로 2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또는 비말이 묻은 손 또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다만, 특별한 상황, 즉 주로는 3밀의 상황,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비말 자체가 공기 중에 어느 정도 부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전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고 봤다”면서 “경기도 파주의 대규모 카페라든지 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나 확인들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기 혹은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