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과 치료 등의 사례 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피해 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정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 아동 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