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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 당해" 주장…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소속사 반박

이지훈 / 사진=양문숙 기자이지훈 / 사진=양문숙 기자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의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법원에 올해 7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산과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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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트리는 이씨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지트리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지트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고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계약 정지 기간 회사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지훈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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