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33)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2일 피해자 B씨(54)의 유족은 법률 대리인 안팍 법률사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1시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롱패딩에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