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3월 금중대 확대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도 증액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중대는 한은이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중소기업 등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금중대 한도를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10조원 늘린 상태다.
한은은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 지원한다. 한은이 대출 취급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금리는 연 0.25%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3조원을 추가해 1·2차 지원까지 합쳐 13조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나 저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0~100%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지원 규모도 2조원 증액했다.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