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비자원 “안마의자에 영유아 끼임 사고 위험 높아…주의 필요”

“사고 발생했을 때 전원 끄면 더 큰 부상 입을 수 있어”

다리 조절부에 끼임 우려 있는 3개사에 자발적 시정 권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자랜드에서 고객들이 안마의자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제공=전자랜드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자랜드에서 고객들이 안마의자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제공=전자랜드



안마의자로 인해 영유아가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8개월 동안 안마의자로 인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례는 총 178건이었다. 그 중 0~6세 영유아가 25.8%로 가장 많이 다쳤으며 ‘눌림·끼임’으로 인한 부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영유아의 신체가 조절부에 끼일 수 있고 끼임을 감지 못한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하며 큰 압박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면 끼인 상태에서 제품이 그대로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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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자발적 시정을 권고한 회사는 바디프렌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다. 이들 회사 제품 중 일부는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방지 센서가 없거나 센서가 있더라도 기능이 미흡해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성인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은 경우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끼임이 감지되면 간격이 자동으로 벌어지도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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