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현행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꾼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은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임대료 연체가 퇴거조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