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은 김 의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방침을 받았다. 김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 중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당에서 제명 당할 경우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