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하라" 테슬라, 트럼프 행정부 제소

2018·2019년 발효된 리스트3·리스트4 무효 주장

"관세 작위적…그동안 냈던 관세에 이자 붙여 돌려달라"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페탈루마에 설치된 슈퍼차저(급속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차./AFP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페탈루마에 설치된 슈퍼차저(급속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차./AFP연합뉴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붙은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테슬라가 그동안 낸 관세를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가 언급한 관세는 ‘리스트3’과 ‘리스트4’이다. 2018년 발효된 리스트3은 현재까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약 233조 5,600억 원)어치에 관세 25%를, 2019년 발효된 리스트4는 1,200억 달러어치에 관세 7.5%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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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측 변호인은 USTR의 “해당 관세가 작위적이고 변덕스럽다”며 “USTR이 해당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고, 결정을 내릴 때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발견된 사실과 정책 결정 간 합리적 연관을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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