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와 장로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인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관련 법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등 5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성북구가 요청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내부의 폐쇄회로(CC) TV 제공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CCTV 등의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을 시작으로 총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