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고한 피해자 발생"…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전체 접속 차단

소위원회 위원 중 4명이 접속 차단 찬성

이상로 위원, 반대 의견 제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 취지 고려한 사회적 논의 필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성범죄와 강력 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 논란을 부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논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5명 중 박상수 소위원장, 심영섭, 김재영, 강진숙 위원 등 4명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찬성했다. 차단에 찬성한 위원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사이트 차단 결정에 앞서 논의된 민원 신청에 의한 명예훼손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지난 14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서 소위 위원 5명 중 3명이 차단을 반대해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왔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두 차례 및 8월 한 차례 등 총 3차례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최근 이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대학생 A(20)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도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경찰의 요청에도 방통심의위는 한동안 사이트 폐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뒤인 지난 10일 뒤늦게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의결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일까지 접속이 불가능했던 디지털교도소에 지난 11일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입장문을 올리며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성명을 통해 “대구청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했으며, 심의 차단 지연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입장문을 올리며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했다.

방통심의위는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성태·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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