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디어 콘텐츠 추가 투자 조건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한 현대HCN의 매각을 위한 물적분할에 대해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해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가장 쟁점이 됐던 현대 HCN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3,500억원의 대부분을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허용했다. 하지만 현대퓨처넷이 제시한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현대백화점(069960) 그룹은 현대HCN을 현대 퓨처넷과 현대HCN으로 나눠 방송통신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당초 물적 분할 기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도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기존 가입자 승계와 이용조건 보장 등을 권고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투자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고 이행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2∼14일 2박 3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목적 타당성과 자산·부채 분할 비율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가 지난 23일 조건부로 현대HCN 분할 변경 허가에 동의하면서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해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